올해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크게 확대됩니다. 여성의 경력단절과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생 방과후활동 및 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가 3월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인상되며, 부모육아휴직제도가 '3+3'에서 '6+6'으로 개편되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월 45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또한, 출산가구를 위한 특공제가 도입되어 공공분양(3만 가구), 민간분양(1만 가구), 공공임대(3만 가구) 등 7만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를 5년간 적용하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
기존에 지급되던 부모급여 지원금도 대폭 확대되어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출생아동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도 1월 1일부터 출생아부터 다자녀 가구에 확대 적용되어 최고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늘봄학교'가 3월에 본격 도입되어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 학교폭력 예방 법률 개정,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확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 추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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