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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년만 해라! 청년들에게 5000만원 목돈 준다. - 청년도약계좌

by 노다지 패시브 인컴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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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월 3일 - 서민금융진흥원이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절차를 개선하고, 가입 신청 후 더욱 신속한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선으로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청년도약계좌
Karolina Grabowska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5412200/

청년도약계좌 특징 및 개선 내용

계좌 설계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을 적금하면 최고 연 6% 금리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신속한 계좌 개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으나, 개선을 통해 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가입 신청 및 현재 상황

가입 신청 기간: 이번 달 가입 신청 기간은 4~15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이달 21일부터 2024년 1월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누적 가입 현황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지난달에는 총 2만5000명이 계좌를 개설했으며, 7월부터 누적 가입자 수는 47만8000명이다.

 

앞으로의 계획 주택 마련 지원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교육

신용·자산관리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청년들의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돕는 것이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개선과 추가 서비스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들에게 더 나은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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